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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품 구매대행 피해 늘어…1년간 800건 이상 - 서울시 “개선 권고 예정” 김민수
  • 기사등록 2022-05-10 10:16:11
  • 수정 2022-05-10 1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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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서울시가 명품을 판매하는 해외 구매대행 플랫폼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개선 권고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오늘(10일) 이 같은 내용의 해외 명품구매 플랫폼 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명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명품 플랫폼'의 인기와 함께 소비자 피해와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라며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 관련 상담이 813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주요 피해 및 분쟁유형으로는 계약취소·반품·환급이 전체의 42.8%를 차지했다. 제품 불량·하자(30.7%), 계약불이행(12.2%)이 그 뒤를 이었다.


또 대부분 플랫폼들은 여러 판매자가 입점해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중개' 형태로,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각 플랫폼은 해당 업체가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플랫폼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또 통신판매중개자는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구매할 때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도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도 7일 이내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 조사 결과 업체별로 기준이 상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입점 판매자의 정보를 표지하지 않거나, 반품 가능 기간을 7일보다 축소해서 안내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고 시정이 안 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 등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전자상거래법은 실제로 보지 못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면서 "소비자 피해를 다방면으로 예방하고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을 통해 피해가 발생할 때는 빠른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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