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법, 10대 신도 ‘그루밍 성폭력’ 30대 목사 징역 5년 확정 - 1심 징역 7년 선고, 2심 5년으로 감형 - "일부 반성한 것으로 보여" 김민수
  • 기사등록 2022-05-12 09:49:43
  • 수정 2022-05-12 09:49:54
기사수정


▲ 사진=대법원



교회에서 10대 여성 신도 등을 상대로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목사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늘(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9살 목사 김모 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0∼2018년 교회 10대 여성 신도 3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김 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고 2심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족한 아동청소년기 피해자들을 건전한 신앙생활로 이끌긴커녕, 성적대상으로 삼았다"고 질타하면서도, "일부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량을 징역 5년으로 낮췄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8480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시장 “핀란드 혁신 평생교육, 아산에 접목”
  •  기사 이미지 아산시보건소,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 ‘엄마모임’ 마침
  •  기사 이미지 아산시, ‘2024 아산 외암마을 야행’… 빛의 향연속으로 초대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