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남경읍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남경읍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남경읍은 지난 2020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조주빈에게 넘기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을 성착취 영상물 제작과 유포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이라고 보고 2020년 12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 2심은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요 △강요미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협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소지△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남경읍의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남경읍은 조주빈의 일부 범행에 공모·가담하지 않았고 박사방이 범죄단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경읍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은 피해자 가운데 2명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15년으로 감형받았다.
공범 조주빈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84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