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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연장 - 면회객·입소자 예방접종 기준 충족해야 윤만형
  • 기사등록 2022-05-20 13: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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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요양병원·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늘(19일) “대면 접촉 면회 기간이 이번 주말로 끝나는 만큼, 오늘과 내일 중 연장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금지됐으나,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태다.


면회객과 입소자 모두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상 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면회가 가능하다.


면회객 인원은 1인당 4명 이하로 제한되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여건에 따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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