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동작구《동작구 상도동 ◯◯일대는 지난 1959년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21명이 공유로 소유한 사도부지다. 사업 이후 소유권변동 이력 없이 방치돼 건축 등 민간사업 추진 시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하고 1975년 주민등록법이 시행되기 전에 조성된 토지라 주민등록번호도 미기재 돼 있다.》
동작구는 위 사례처럼 과거 구획정리사업, 주택지조성사업 등으로 60년 이상 소유권 및 주소 변동 없이 방치된 사도부지 774필지에 대한 소유자 정보 현행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사도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주소 미변경, 소유권 미상속 상태로 지속 방치돼 사도를 포함한 건축 등 민간사업을 추진할 때 소유자 확인이 어려워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구는 방치된 사도부지의 소유자를 찾지 못해 건축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등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구는 관내 사도부지 774필지(6만 9253.3㎡)에 대해 유관 부서와 정보를 공유·협업해 상속 및 주소변경 등을 현행화함으로써 건축 활성화,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을 단계별로 실시한다.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사도의 경우 소유자와 상속인에게 등기부 등본 상 주소변경 및 상속 등기를 안내한다.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된 사도는 구획정리사업 관련 자료, 주민등록전산망 등의 자료를 토대로 소유자를 찾는다.
현재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사도 404필지의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를 열람한 후 총 418명의 소유자가 사망 또는 생존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구는 해당 소유자와 상속인에게 상속 및 주소 변경 등기를 안내하고 미기재된 사도 370필지에 대한 소유자 정보도 찾을 계획이다.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사업은 지적공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소유자 재산권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실소유자를 찾게 되면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정비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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