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아동과 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4-3부(부장판사 김복형 배기열 오영준)는 오늘(27일) 김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480여만 원 추징과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김 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면서 남성 아동이나 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알몸 영상을 녹화하거나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피해자만 70여 명에 이르고 피해자를 상대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지적 했지만 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징역형 이후 보호관찰 등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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