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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김문기
  • 기사등록 2015-11-10 00: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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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보건소가 저소득층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소는 “저소득층의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세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3인 기준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직장 가입자는 42,212원, 지역 가입자 18, 435원) 이하의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이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이다.
 
지원신청은 원칙적으로 영아의 부모이나, 부모가 신청이 곤란한 경우 친족·후견인·법정대리인 등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가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지원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역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이며,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최대 지원한도 12개월분,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의 월 단위로 지원된다.

지원방법은 ‘국민행복카드’에 1인 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대상자가 직접 우체국 쇼핑몰(온라인)이나 나들가게에서 구입하면 된다.

또 기저귀 구매비용은 월 3만 2천 원, 조제분유 구매비용은 월 4만 3천 원이 지원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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