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광역버스 경로 개선으로 소요시간 줄인다…시행규칙 개정 - 고속도로 이용 운행거리 50㎞ 초과 허용 김만석
  • 기사등록 2022-06-07 17:37:48
  • 수정 2022-06-07 17:38:15
기사수정


▲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광역급행버스(M버스)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광역버스)의 경우 규정된 운행 거리를 초과하더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운행 소요 시간을 단축한다.


국토교통부는 시민 생활 불편과 영세 운송사업자의 애로를 해소하고 승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새 시행규칙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7일) 밝혔다.


지금까지 M버스와 광역버스의 운행거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점(출발지)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까지로 제한이 있었다.


국토부는 대도시권은 서울과 대구 등 7개 특별·광역시, 경북 경주시, 세종시, 경기도, 충북 청주시, 경남 창원시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운행 소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운행거리가 50㎞를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해 경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전세버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새 시행규칙에 전세버스 탑승 인원과 운송계약의 주요 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한 후 차량을 출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도시권의 시민들이 장거리 통근에 소모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꼭두새벽 출근길이 여유로운 출근길이 되도록 버스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8631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예산군, 2024년 신규공무원 멘토링 및 직무·소양 교육 개최
  •  기사 이미지 아산시 배방읍 행복키움추진단 가정의 달 행사 진행
  •  기사 이미지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 “노동 존중 사회실현 기반 위해 노력할 것”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