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동작구동작구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내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해 운영한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제공과 임차인의 권리보호,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다. 주택임대차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신고를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신고제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관할 동주민센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부동산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공동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구청 주택과 또는 렌트홈(renthome.go.kr)에서 신고할 수 있다.
이번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연장으로 내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임대차 신고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반드시 계도기간 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내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구는 주민들이 신고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고제도를 안내(02-820-9109)하고, 자발적 신고 독려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정보가 없어 임대조건 협상이 어려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도기간 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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