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이노비즈협회는 10일(금) 이노비즈기업이 지식재산 경영을 통해 민간주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노비즈(INNOBIZ)는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다.
협약을 통해 특허청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재권 전문인력이 이노비즈기업의 지식재산 현안을 진단하여 전문적인 밀착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지식재산센터와 이노비즈협회 지회를 연계한다.
또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특허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관 간 간담회를 정기 개최하는 등 지재권 현장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이노비즈기업들이 지식재산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받고,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이노비즈기업 대상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단계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지재권 기반 연구개발 전략(IP-R&D) △지식재산 금융 △영업비밀 보호 등 이노비즈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에 필요한 상담을 제공한다.
협회는 이노비즈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금융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협회의 소식지 등 홍보채널을 통해 지재권 정책 홍보를 지원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특허청에서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이노비즈기업들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식재산 기반의 경영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은 “오늘 특허청과의 협력은 국내 총 국내총생산(GDP)의 15.3%를 차지하는 등 제조혁신을 기반으로 국내 경제의 허리층을 담당하는 이노비즈기업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며, “향후 양 기관 간 체계적인 지식재산 경영 지원을 통해 이노비즈기업이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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