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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오늘 2심 선고 - 1심 보복협박 무죄, 징역 9년 선고 윤만형
  • 기사등록 2022-06-14 10: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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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장 모 중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14일) 열린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오늘(14일) 오전 9시 30분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중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진행한다.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의 거듭된 거부 의사 표시에도 강제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제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성추행 사건 당일 장 중사가 차에서 내린 이 중사를 따라가며 "신고할 거지? 신고해 봐"란 말을 하고, 사건 이틀 뒤인 3월4일에는 "하루 종일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 장 중사는 사건을 축소하려는 협박을 시도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 선고 공판에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장 중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장 중사에게 적용된 보복 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2일 군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장 중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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