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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항소심 징역 7년…2년 감형 - 재판부,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물을 순 없어” 윤만형
  • 기사등록 2022-06-15 10: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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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캡처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신고하면 보복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장 모 중사에게 항소심이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4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중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심과 마찬가지로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 보복 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 “신고하면 해악을 가한다거나 앞으로 군 생활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묵시적 언급이 없는 이상 이 중사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했다는 점이 의문”이라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기 결정권 침해를 넘어 군 기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고 이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 생전 피해자도 피고인 처벌을 탄원했고 유족도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물을 순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 자신이 범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면서 잘못을 교정하고 사회에 재통합할 수 있게 하는 형벌 기능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보인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장 중사는 지난해 12월 17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의 거듭된 거부 의사 표시에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자 고 이 중사는 늑장 수사와 2차 피해를 호소하다 지난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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