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주특별자치도 /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 관련 각종 인·허가를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 허가신청 시 기존에는 민원인이 도청을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지하수개발ㆍ이용 유효기간 연장 허가신청을 가까운 읍ㆍ면사무소나 행정시 상하수도과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6월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지하수 관련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신청 접수는 제주도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water.jeju.go.kr)에서 하면 된다.
제주도는 인터넷 활용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가까운 리사무소에서도 지하수 관련 각종 인․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리사무장을 위한 교육자료를 제작․배부할 계획이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지하수 관정 소유자들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게 됐다”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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