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중소벤처기업부앞으로는 창업자가 주식을 50% 보유한 경우에도 ‘창업기업’으로 인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의 주식을 30% 이상 보유할 경우 창업기업에서 제외됐지만 경험 있는 창업자의 연쇄 창업과 기업 간 투자 활성화, 신산업 분야의 혁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주식 보유 범위를 50%로 확대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 전부 개정은 4차산업 및 디지털경제 시대의 창업환경에 맞게 전면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을 위한 것”이라며 “법령이 시행되면 신산업 분야에서의 창업과 성장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세계적 기업으로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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