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7월 1일부터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란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은 6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한정되므로, 올해 직불금을 수령하려면 이달 말까지 반드시 임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에는 사전에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7월 31일)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8월)한 후, 의무사항 이행을 점검(8~9월)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산정한 최종 금액을 지급(11~12월)할 계획이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임업직불제가 임가 소득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행 첫 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되는 임업 농가 1,046호(2021년 임업통계연보 전국 기준) 중 현재 등록건수는 144건(등록률 13.7%)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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