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7월 6일부터 9월 16일까지 전국 지자체에 야영장의 오수처리 실태 특별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야영장 2,400여 곳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설치 대상 야영장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올여름 휴가철에 야영장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수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공중위생을 위해 실시한다.
중요 점검 사항은 야영장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설치와 정상 운영 여부다. 특히 계곡 내 오수 무단 방류, 방류수 수질기준 등 ‘하수도법’ 준수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 볼 예정이다.
오수 무단 방류 등 ‘하수도법’을 크게 위반한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사법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전문가와 함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야영장을 대상으로 시설을 진단하여 소유자의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운영관리 기술을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