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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짝퉁’ 명품 가방·액세사리 등 판매업자 58명 적발 - 17억원대 짝퉁 불법유통 김만석
  • 기사등록 2022-07-07 09: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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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인터넷 오픈마켓과 서울 동대문과 남대문 일대에서 일명 '짝퉁' 명품 가방과 골프용품 등을 판매한 업자 58명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 상반기 상표법 위반 혐의로 58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수사가 끝난 49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9명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조상품은 명품 의류와 가방, 골프용품 등 2,505점으로,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17억 5천여만 원에 이른다고 민사단은 설명했다.


특히 최근 명품을 선호하는 'MZ세대'의 소비가 늘면서 위조상품의 종류가 명품의류와 가방에서 골프용품과 액세서리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시는 시장가보다 싼 가격에 판매되는 경우 일단 위조상품 여부를 따져 신중하게 구매하고,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서울시 누리집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장은 "위조상품 판매가 온·오프라인쇼핑몰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수사력을 집중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대부분 은밀한 거래로 이뤄지는 만큼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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