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관세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1일부터 7주간 불법·부정 무역 특별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캠핑‧레저 등 휴가 관련 용품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품명을 위장한 밀수입, 안전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수입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물가 상승에 편승해 외국산 저가 물품을 국산으로 가장한 뒤 고가에 판매하는 행위도 면밀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수입 화물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 품목은 구명조끼‧튜브‧텐트‧낚시‧자전거‧자외선 차단제‧모기퇴치제 등 휴가‧레저용품, 몰래카메라‧체온계‧마스크 등 사회 안전 관련 물품이다.
또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계지출 비중이 높은 생활물가지수 대상 품목 중 쇠고기‧돼지고기‧양파 등 체감물가와 직결되는 소비재 87개 품목이 신규 포함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나 관세청 홈페이지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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