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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창고 등 실거래가 공개 결정에 따른 실거래 신고 작성법 변경사항 알림 김만석
  • 기사등록 2022-07-08 17:40:58
  • 수정 2022-07-08 17: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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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포시 / 김포시청사 전경




김포시는 국토부에서 2022년 7월 8일부터 공장·창고 등의 실거래가를 공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신고서 작성법 변경사항 홍보에 나섰다.


국토부 실거래가에 신규로 공개되는 대상은 비주거시설 6종(공장, 창고시설, 운수시설, 위험물저장·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으로서 가격정보 오인 방지를 위해 토지·건물이 함께 거래된 경우만 우선 공개하며, 그 공개 범위는 주택과 동일하게 소재지, 면적, 계약일, 거래금액 등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세 정보(지번)는 비공개된다.


이에 김포시는 공개되는 대상 용도 특성상 실거래가에 건물·토지 이외에 내부 설비가 반영되는 경우 동일 지역 내 가격 편차가 발생하여 이와 관계되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실거래신고 시 참고사항란에 거래당사자 등에게 토지+건물+공작물(기계설비 등: 포함여부) 확인 및 작성 후 정보를 입력한다.


신현성 토지정보과장은 “공장·창고 등 국토부 실거래가 신규 공개를 통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실거래 신고시 거래가액에 내부 설비 반영 여부의 입력 및 작성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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