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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할 때 '일시정지' 개정 도로교통법…오늘부터 시행 김만석
  • 기사등록 2022-07-12 10: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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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캡처



오늘(12일)부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의무가 확대된다.


개정 법에 따르면 먼저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뒤 주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만 우회전 차량에 일단정지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개정 법에는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됐다.


즉,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이고 사람이 건너고 있다면 일시 정지부터 해야 한다.


다만, 보행자가 길을 건넜고 건너려는 사람도 없다면 우회전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방법과 관련해 혼란을 느끼는 운전자들이 있다"며 "우회전 요령과 관련해 핵심은 보행자 확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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