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에 전문의사 인력을 보강하는 등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접근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법무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주문했다.
인권위가 지난해 11월 부산·울산·대전 교도소 등 전국 10개 교정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 교정시설 수용자 1인당 의료예산이 우리 국민 1인당 의료비의 12%에 불과한 점 △교정시설 내 전문의 인력이 부족한 점 △ 정신과 진료에 대한 수요가 높음에도 관련 의료진이 부족한 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교정시설 내 전문의사 인력 보강을 위한 대책 마련'과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의료처우 강화방안 마련'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또 기획재정부에는 수용자의 의료접근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교정시설 의료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요구했다.
지난해 인권위에 접수된 교정시설 진정 사건 가운데 수용자의 건강권 등과 관련한 진정은 35% 이상이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88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