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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정시설, 의료 환경 개선해야" - 2021년 건강권 관련 진정 35% 이상 김민수
  • 기사등록 2022-07-12 17: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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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에 전문의사 인력을 보강하는 등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접근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법무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주문했다.


인권위가 지난해 11월 부산·울산·대전 교도소 등 전국 10개 교정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 교정시설 수용자 1인당 의료예산이 우리 국민 1인당 의료비의 12%에 불과한 점 △교정시설 내 전문의 인력이 부족한 점 △ 정신과 진료에 대한 수요가 높음에도 관련 의료진이 부족한 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교정시설 내 전문의사 인력 보강을 위한 대책 마련'과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의료처우 강화방안 마련'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또 기획재정부에는 수용자의 의료접근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교정시설 의료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요구했다.


지난해 인권위에 접수된 교정시설 진정 사건 가운데 수용자의 건강권 등과 관련한 진정은 35%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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