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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곡동 살인사건'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해야" - 대법"추가 범행 억제할 실질적 조치 하지 않아"…국가책임 인정 윤만형
  • 기사등록 2022-07-14 15: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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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법원





지난 2012년, 서울 '중곡동 살인사건'의 피해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피해자의 남편과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경찰은 살해범 서진환의 이전 범행이 있었는데도 CCTV 열람, 탐문수사 등 통상적 조치만 했을 뿐 전자장치 위치정보를 수사에 활용하지 않았고, 보호관찰소는 적극적 대면조치 등 추가 범행을 억제할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한과 직무를 목적과 취지에 맞게 수행하지 않았거나 소홀히 수행한 것이어서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2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서진환은 전자발찌를 찬 채 서울 면목동의 한 주택에서 주부를 성폭행했고 13일 뒤 중곡동에서 30대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살해했다.


유족들은 1차 범행현장에서 DNA가 나왔는데도 수사기관이 성범죄 전과자인 서진환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2차 범행과 살인까지 이어졌다며 국가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수사기관과 보호관찰기관 공무원들의 직무 수행이 서진환의 범행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고, 2심은 국가기관의 잘못이 있지만 법령을 어긴 것까진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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