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의 저축액만큼 정부가 최대 3배만큼 추가 적립을 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이 오늘(18일)부터 시작됐다.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3년을 채우면 총 720만원에 예금이자까지 받아가게 된다.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가입 가능 연령이 15세~39세로 더 넓으며, 소득 기준도 적용되지 않고 정부가 적립해주는 금액도 월 납입액의 3배로 더 높다.
가입신청은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할 수 있으며 소득과 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 대상자 선정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이날부터 2주간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고, 이후부터는 출생일과 관계없이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 대상자가 선정되며 선정 직후부터 통장 개설 및 입금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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