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는 승객들의 폭행과 폭언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분증 형태의 녹음기를 추가 지급한다고 오늘(21일) 밝혔다.
신분증 녹음기는 평소 신분증을 담는 목걸이로 쓰이며 폭행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뒷면 버튼을 누르면 녹음이 시작돼 관련 증거를 남길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월 신분증 녹음기 226개를 지급했고 이달 18일부터는 731개를 추가로 보급할 계획이다.
보급이 완료되면 근무 중인 모든 역의 직원과 지하철 보안관이 신분증 녹음기를 사용하게 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9월 보디캠 50개를 주요 역 직원과 보안관 소속 조직 등에 지급하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직원들이 폭행·폭언을 당해 정식 보고된 사례는 2020년 176건, 지난해 160건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올해 4월 18일 이후로는 폭행·폭언 사례가 더 늘었다고 서울교통공사는 밝혔다.
조규주 서울교통공사 영업계획처장은 “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폭언은 타 시민들에게도 큰 위협”이라며 “정도를 넘은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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