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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공보 규칙 개정…"검찰 티타임 부활" - '형사사건 공보 규정' 개정…오는 25일부터 시행 윤만형
  • 기사등록 2022-07-22 15: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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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법무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중단됐던 검찰과 언론의 비공개 정례 브리핑인 이른바 '티타임'이 다음 주부터 재개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형사사건 공개를 금지하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지만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보 방식을 다양화하고 공보 요건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중요한 사건의 공보는 예외적으로 수사 실무자인 일선청 차장검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차장검사의 비공개 브리핑은 앞서 언론의 사건 이해를 돕고 과열 취재와 오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운용됐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이어지자 조국 전 장관 시절 사라졌다.


하지만 기존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공보의 요건과 방식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비공개 브리핑의 부활과 함께 법무부는 정형화된 서식에 맞춘 공보자료 배포 외에 구두·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식의 공보도 허용한다.


다만 사건 관계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공개 소환시 이른바 '포토라인'에 세우는 포토라인 금지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개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사건 공보의 공익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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