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의 한 주택 보수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B 씨에게는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서귀포시의 한 타운하우스 보수공사 현장에서 타일 작업을 하던 여성 근로자(당시 60세)를 높이 3.6m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2층 안방 테라스와 거실 테라스를 연결하는 약 3.6m 높이 가설 작업 발판을 오가며 타일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상성 뇌출혈과 뇌부종 진단을 받은 피해자는 제주시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사고 하루 만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진행할 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해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각종 안전 조치를 해야 하지만, 피고인들이 이 같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89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