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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연체 압류계좌 실수로 입금, 대법 "은행 인출해선 안 돼" - 대법“은행, 권리 남용하는 것” 윤만형
  • 기사등록 2022-07-26 16: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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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에 돈을 보냈을 때 그 계좌가 대출이나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된 상태라면 은행이 돈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 “은행이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7년 은행에 대출금 2억여원이 연체돼 압류 상태였던 계좌에 실수로 1억원을 송금한 한 중소기업이 해당 은행을 상대로 1억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회사는 실수로 1억원을 송금한 뒤 곧장 은행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계좌 주인에게도 반환을 요청했지만 이 은행은 연체되고 있는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인출했다.


1심과 2심은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의 권리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권리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공공성을 지닌 은행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가 이용자의 실수를 계기로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며 “은행이 송금의뢰인에 대한 신의에 반하거나 상계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집는 첫 판결을 내리면서,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에 이체 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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