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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사가 낸 '수능 정답 취소소송' 각하 - 법원"소송 청구할 원고로서 자격 없어" - 원고"교사로서 문제 정답 명확히 알 필요 있어" 김만석
  • 기사등록 2022-07-27 15: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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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 고등학교 교사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가 잘못 출제됐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수험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이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지난 15일 한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사가 작년 11월 치러진 2022학년도 수능 시험의 '생활과 윤리' 10번과 14번 문제 정답 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교사가 수험생이 아니어서 문제의 정답이 정정돼도 수능 점수나 대학 지원 조건이 바뀌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청구할 원고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가 학생들에게 ‘생활과 윤리’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문제 정답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고등교육법령 등에서 보호하려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 해당 문제 2개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됐지만 평가원은 "문제와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확정했다.


이후 이 교사는 두 문제에 오류가 명백하다며 지난해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교사는 자신이 ‘생활과 윤리’ 교사로 문제의 정답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만큼 원고로서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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