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 씨가 항소심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오늘(28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1심과 똑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에서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 씨가 낸 공탁금을 피해자가 수령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장 씨가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관 상해 혐의에 대해선 “폭행의 상처가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엔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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