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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신고 포상금 지급” 김민수
  • 기사등록 2022-08-03 17:47:54
  • 수정 2022-08-03 17: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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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공사계약이나 불법 하도급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지역별 신고센터가 내일(4일)부터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일)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업무를 확대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신고와 조사를 전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건설지원센터를 통해 불공정 행위 신고가 활성화하면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부실시공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신고 가능한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주요 유형으로는 ▲부당 특약, 상대방 이익 침해 등 불공정한 건설공사 하도급·도급계약 체결 ▲일괄 하도급, 불법 재하도급 등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대금지급 관련 규정 위반 ▲자재구입처 지정, 손해배상책임 전가 등 불공정 행위 등이다.


국민 누구나 지역별 공정건설지원센터에 건설공사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전화(1577-8221, 해당 지역별 센터로 자동 연결), 우편, 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실과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신고자에게 처분 후 3개월 내 최대 50만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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