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연예인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알려진 박 모 씨가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51살 박 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5일) 밝혔다.
박 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 신분이면서,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을 공인중개사 10기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앞서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청은 박 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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