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천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 높은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201만 580원이다.
확정된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된다.
이는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바뀌는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는 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경영계는 너무 높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며 "노사도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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