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활시설에 입소한 한 장애인이 몸에 피멍이 들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폭행을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이 장애인을 폭행한 사람, 다름 아닌 장애인들의 생활을 돕는 사회복지사였다.
피의자는 이 시설에서 돌봄을 전담하는 20대 사회복지사 A 씨로 청각과 언어, 지적 장애 등 1급 장애인인 피해자가 라면을 주지 않는다며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자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갔다.
A 씨는 관계기관 조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 행동해 두 대 때렸다면서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
사건 당시 복도에 있던 다른 직원은 '문이 닫혀있어 폭행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활시설은 사건 발생 이틀이 지나서야 가족에게 다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갔다.
경찰은 피해자를 때린 사회복지사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재활 시설에도 관리 책임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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