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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시행 -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월세 지원 정용권 특별취재본부사회2부
  • 기사등록 2022-08-19 10: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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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청년들이 학업, 취업 등 본업에 충실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82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19~34세까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38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7백만 원 이하여야 한다.

 

반면, 주택 소유자나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및 전국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2022822일부터 2023821일까지이며 복지로 홈페이지 및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여부 확인은 복지로(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또는 경기주거복지포털(housing.gg.go.kr)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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