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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농지 불법복토··· 행정 ‘뒤짐’ - 우량농지 가장 성토 몸살- - 비농지는 50cm 이상이면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22-08-26 15:37:26
  • 수정 2022-08-26 16: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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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 신월동 아파트 현장서 나온 사토를 우량농지를 가장해 인근 땅 까지 복토를 하였다.


충북 제천시 신월동 우량농지를 가장해 인근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흙 버리기를 불법으로 메워 심각한 농지 훼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제천시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며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은 “농지의 경우 (경작 목적의)토양개량 차원이라도 2m 이상 성토 시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가운데 같은 법 140조(벌칙)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성토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에 이어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벌칙 제1호에는 이 같은 위법 행위를 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건설현장 시 사토처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 농사를 짓는 농부의 소유지 땅에 메운다는 이해관계를 두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객토·성토·절토를 행할 때는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변경,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 성토 시에는 “비농지는 50cm 이상이면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로 성토 시에는 2m 이하의 성토는 가능하지만 타 농지에 피해를 주면 성토는 불가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 2조에 따르면 절토·성토로 인해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 제천시 송학면 e편한세상 아파트 현장에서 나온 흙 버리기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대부분 자갈로 메워져 있다.

연접토지보다 높게 성토하거나 해당 농지의 관개(물 빠짐)에 이용하는 용(배)수로보다 높게 성토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장락동 e편한세상 제천 더 스카이 아파트 현장에서 나온 사토는 우량농지 개발로 허가를 득하였지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흙으로 자갈이 대부분이다.


취재가 시작되자 이에 대해 제천시 관계자는 아파트 현장서 나온 사토는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아 자갈 위에 농사를 짓는 흙으로 덮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현장 확인 시 연접토지보다 너무 땅이 높으며 도로 사면하고 높이가 같아 사토를 흙덮기 할 수 있는지 의심되어 제천시가 봐주기 행정이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토지 이용자들이 형질변경을 가볍게 생각하는 토지주들이 마구잡이로 토사 작업을 벌여 이웃에 피해나 불편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민·민 갈등이나 민·관 책임론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제천시 관계자는“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등의 민원이 접수되면 최대한 주민들 간 협의나 화해를 유도하고 있지만, 양측 감정의 골이 깊어 조율이 쉽지 않다”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이와 관련 제천시 실무담당자는" 현장확인 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것이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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