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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어선 유류비 한시 지원사업’ 추진 - 면세유 구입액 근해어선 6%, 연안어선 10% 지원 우정석 울산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2-09-25 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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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는 어업용 면세유 가격 급등으로 출어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위해 유류비 일부를 지원하는 어선 유류비 한시 지원사업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업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유를 공급받고 있으나, 최근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상승과 더불어 유가 급등으로 출어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어선에 사용되는 고유황 경유는 20221월에 699/, 7월에는 1,471/으로 급등하여 현재는 1,222/ 상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올해 총 8억 원을 들여 800여 척의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유류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에 주소지와 선적지를 두고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면세유를 사용한 연근해어선이다.

지원금액은 근해어선의 경우 면세유 구입액의 6%(최대 600만 원/), 연안어선은 구입액의 10%(최대 400만 원/)를 지원한다.

신청기한은 926일부터 1021일까지이며, 울산수협에서 지원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해양항만수산과에 전화(052-229-2993)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는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1,000원 이상으로 지속되는 등 어업인의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유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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