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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방어진항 내에서 선박용 경유 유출후 도주한 어선 적발 - 부두 CCTV 정밀분석 으로 10시간만에 해양오염사범 검거 우정석 울산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2-09-29 23: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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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신주철)는 지난 928일 오전 631분경 울산 방어진항에서 발생한 해양오염 행위 선박 A(57, 트롤어선, 포항 선적)를 사고 발생 10시간 만에 검거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어제 새벽 방어진항을 순찰하던 울산해경 방어진파출소에서 항내 100m 길이 2개소 및 50m X 30m 크기 1개소의 기름이 광범위하게 오염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기름을 바다에 버린 선박을 찾기 위해 통항 선박 및 부두에 계류되어 있는 선박을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부두에 설치된 CCTV 16대 녹화자료를 확보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92812시경, 부두에 계류되어 있던 선박 중에 분주하게 방제작업을 하는 영상을 확인하고 해당선박에 대해 4시간의 정밀조사를 통해 선박 연료(경유) 다른 탱크로 이송하다 경유 320리터 가량을 해상에 유출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사고 발생 10시간 만에 기관장 B(60)를 검거하여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혐의로 조사중에 있다.

한편, 유출된 기름은 울산해경 방어진파출소 순찰팀이 화학방제1함 및 경비함정 2척과 함께 회수 작업을 실시해 당일 1418분 방제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 신주철 서장은지난 11일에도 울산항에서 기름을 유출하고 신고하지 않은 외국적 선박을 끈질긴 추적 끝에 6일만에 적발하였다.”, “선박 종사자는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현장을 이탈, 도주 해야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즉시 해경에 신고해야 하며, 울산해경은 앞으로도 불명 오염사고 발생 시 끝까지 추적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국민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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