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울주경찰서와 함께 지역 내 공중화장실 35개소를 대상으로 특허 등록한 ‘안심반사경’ 210개를 설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안심반사경’은 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칸막이 내 사각지대를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기존의 화장실 내 감지장치와 안심스크린 등 불법촬영 예방시설물은 화장실 내 물청소와 환기에 지장을 주고, 지속적인 관리 비용이 발생한다. 반면 안심반사경은 저비용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고객이 직접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어 유지관리에 효율적이다.
앞서 울주군과 울주경찰서는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으로 인한 이용객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열어 안심반사경을 공동으로 제안했다. 직무발명 신고 후 울주군 명의로 특허청 실용신안 및 디자인 등록을 마쳤다.
안심반사경 설치 이후 한 이용객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화장실 이용 시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안심반사경으로 칸막이 위·아래가 확실히 보여 불안감이 줄었다”며 “상가 등 남녀가 함께 사용하는 화장실에 확대 설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울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대비해 울주군 관내 화장실에 안심반사경을 설치해 이용객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미설치 된 공중화장실에도 점차적으로 추가 설치해 공중화장실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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