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6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뉴스21/통신/장병기 기자] 광주광역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보상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2026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를 23일 공시했다고 밝혔다.올해 광주시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70% 상승했다. 이는 2025년 상승률(1.47%)보다는 소폭 높아진 수치이나 전국 평균 상승률(3.36%)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자치구별 상승률은 ...
서울시가 영세 소규모 상가에 집중호우 발생 시 빗물을 차단해 침수 방패막 역할을 하는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한다. 여력이 없어 자율적으로 침수 대비가 부족한 영세 소규모 상인들을 지원해 수해로부터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침수피해를 예방한다는 목표다.
물막이판은 집중호우로 빗물이 원활히 배수되지 못해 발생한 노면수가 건물에 들어오게 될 때 막는 침수방지시설이다. 물이 출입구 등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구, 창문 등에 벽 같은 판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적은 비용의 간단한 설치만으로도 침수피해 예방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는 ‘09년부터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물막이판 무상 설치를 지원해온 데 이어,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영세 소규모 상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07년부터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집수정 등 침수방지시설을 무상 설치해오고 있다. ‘09년부터는 물막이판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현재까지 110,000여 개소에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했다.
시는 최근 국지성 폭우로 노면수가 넘쳐 저지대 상가에 흘러들어와 침수 대비가 부족한 소규모 상가에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지원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8월 서울시 전체 28,477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중 저지대 주택은 19,673가구고, 저지대 지하층이나 저층에 입주해 침수된 상가는 8,804곳이다.
상가의 경우 사회구호 차원에서 주택에 준한 긴급복구비가 지원돼 매년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예방사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번 ‘소규모 상가 물막이판 설치비 지원’은 서울시가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서울의 수방 대책을 담은 「더 촘촘한 수해안전망 추진전략」 중 ‘공공‧민간 안전시설 확충’ 분야의 대책으로 추진된다.
「더 촘촘한 수해안전망 추진전략」은 ①강우처리목표 재설정 ②지역맞춤형 방재시설 확충 ③대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데이터‧예측 기반 시스템 구축 ④반지하 거주민 등 침수취약가구 안전 강화 ④공공‧민간 안전시설 확충 5개 분야, 17개 대책으로 구성돼 있다. 10년간 3조 5천억 원을 투입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8월 침수피해를 입은 소규모 상가 8,804곳을 비롯해 과거 침수피해 이력이 있거나, 침수에 취약한 지역의 소규모 상가다. 시는 올해 침수피해 상가부터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유흥업소,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울시는 소규모 상가 1개소당 100만 원 상당의 물막이판 설치 또는 2.5㎡ 규모 물막이판 설치 중 하나를 지원한다. 1개 건축물당 소규모 상가 최대 5개소(500만 원 이내)까지 지원할 예정이다.(시‧구 50:50 매칭)
서울시는 침수취약 주택 및 소규모 상가 물막이판 등 설치를 위해 32억 원의 재난관리기금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물막이판 설치를 희망하는 소규모 상가는 10월 중순부터 각 구청 치수과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건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를 소지한 관리자,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다.
자치구는 신청내용에 따라 지원대상 여부를 심사한 후에 물막이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손경철 서울시 치수안전과장은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여력이 없어 자율적으로 침수 대비를 못 했던 영세 소규모 상가에서 피해가 발생해 올해부터 물막이판 설치 지원대상을 소규모 상가까지 확대하게 됐다”며 “침수피해를 입은 시민분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꼭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길 바란다. 서울시는 소규모 상인들이 걱정 없이 수해로부터 안전한 영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막이판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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