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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수 전(前) 말레이시아 대사 유죄 인정 - 뉴질랜드, 성추행은 최대 7년 징역 김가묵
  • 기사등록 2015-11-30 15: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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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P / POOL


뉴질랜드에서 성폭행 미수 혐의를 받던 전(前) 말레이시아 대사가 월요일(현지시간)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모하메드 리잘만 빈 이스마일(Mohammed Rizalman bin Ismail)은 사건이 일어난 당시말레이시아 웰링턴 대사관의 육군 무관 이었으며 사건이 일어난 후 외교면책특권을 이유로 고국으로 돌아가 분노를 일으켰다.


리잘만은 타니아 빙릴슬리(Tania Billingsley)라는 여성의 집에 바지나 속옷을 입지 않은 채 무단 침입했고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뉴질랜드에서 성추행은 최대 7년 징역이 선고된다.


판사 데이비드 콜린스는 사건 선고 전인 금요일(현지시간)에 청문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역이 그에게 절차를 설명하는 동안 리잘만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금요일 청문회와 마친가지로 보석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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