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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닷새 만에 9.19 군사합의 또 위반…빌미는 ‘NLL’
  • 조기환
  • 등록 2022-10-25 09:24:11
  • 수정 2022-10-25 15: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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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 서해 해상완충구역에 방사포 10발을 쏘면서 9.19 군사합의를 닷새 만에 또다시 위반


▲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4일 오전 3시 42분쯤 5천 톤급 북한 상선 무포호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 이 배는 우리 군의 1차 경고 통신에도, 백령도 서북방 27km 지점에서 NLL을 넘어 최대 3.3km를 남하했다.


2차 경고 통신에도 방향을 바꾸지 않았고,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하자 오전 4시 20분쯤 북상해 서쪽 방향으로 이동했다.


우리 군은 해군 호위함 등 함정 여러 척과 공군 KF-16 전투기, 해병대 등을 투입해 대응했다. 우리 함정은 무포호에 1km 거리까지 근접했다. 무포호가 물러가고 50여 분 뒤인 오전 5시 14분쯤, 북한은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방사포 10발을 발사했다.


포탄은 서해 북방 해상완충구역에 떨어져, 9.19 군사합의를 닷새만에 또다시 어겼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남측 함정이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침범해 방사포로 경고사격을 했다며, 또다시 우리 측에 책임을 돌렸다.


남측 해군 호위함이 선박 단속을 구실로 북측의 해상군사분계선을 2.5km에서 5㎞ 침범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NLL을 부정하고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군사분계선은 NLL로부터 남쪽으로 최대 6km 떨어져 있다.


합참은 북한의 도발과 적반하장식 주장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친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인 김준락은 "정상적인 작전 조치에 대해 북한이 방사포 사격을 실시한 것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자 도발이다."라고 표명했다.


북한군은 우리 군이 최근 확성기 도발도 했다고 주장했는데, 합참은 "민통선 환자 수송용 헬기 진입 당시 대북 안내방송이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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