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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 취약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하는 신속절차 마련 김민수
  • 기사등록 2022-10-28 1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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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회생법원 제공



다음 달부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끝내고 면책하는 ‘신속면책제도’가 시행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복귀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연계해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어제(27일) 밝혔다.


대상은 신복위를 통해 개인파산과 면책을 신청한 취약채무자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작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경우이다.


신속면책제도에서는 신복위가 채무자의 채무 명세와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채권자의 의견을 듣고 이의가 없으면 파산 선고와 동시에 폐지나 면책 결정을 내린다.


서울회생법원은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통상 접수 후 면책까지 4∼5개월가량 소요된 기간이 2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이라며 “위와 같이 면책에 이르는 비용 절감과 기간이 대폭 단축됨에 따라 취약채무자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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