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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어린이 공원·놀이터에서 술 못 마신다 - 2023년 5월부터 금주구역에서 술 마시면 과태료 부과 정용권 특별취재본부사회2
  • 기사등록 2022-11-11 14: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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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과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해 금주구역을 지정·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정된 구역은 어린이 공원 및 놀이터 등 344개소이며 235월부터 금주 구역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고양시는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장소에서의 주류 접근성을 규제하기 위해 올해 111일부터 금주구역을 지정해 시행하고 있다.

 

지정된 금주구역은 꽃우물어린이공원, 회화어린이공원, 느티나무어린이공원 등 어린이공원 148개소 관산동 공공어린이놀이터,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탄현근린공원 유아숲체험장 어린이놀이터 196개소로 344개소이다. 금주구역에는 안내판을 설치해 시민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이번 달 1일부터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2351일부터 금주 구역에서 술을 마시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우선 어린이공원에서 금주구역을 시행하고 도시공원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금주 문화를 정착시키고 건전한 음주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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