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주택금융공사,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상품 출시 - LTV 80% 내에서 은행 주택담보대출 가능금액을 초과한 금액 지원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2-11-17 20:01:57
  • 수정 2022-11-17 20:04:22
기사수정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생애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는 자가 주택가격의 최대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을 지난 31일 출시했다.


보증대상자는 「은행업감독규정」상의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로서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자에 한하며 대상주택은 9억원 이하로 임대차가 없어야 한다.


보증금액은 주택가격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은행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택담보대출 가능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고객은 공사 보증을 이용함으로써 해당 차액만큼의 주택담보대출을 은행에서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공사 보증을 통한 추가 대출금액은 주택가격의 3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보증한도는 3억원이다.


보증 이용 고객이 부담하는 보증료는 보증금액, 보증기간 및 보증료율에 따라 계산되며, 보증료율은 0.05~0.20% 범위에서 주택유형 및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된다.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취급은행은 경남·광주·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수협·신한·우리·전북·제주·하나은행 총 13곳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출시가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9770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스미싱 범죄 ‘시티즌코난’, ‘피싱아이즈’ 앱 설치로 예방하자!
  •  기사 이미지 ‘오물 풍선’ 살포에 北 주민들 “창피스러워”
  •  기사 이미지 스미싱! 예방 앱 설치로 막을 수 있습니다.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