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대전시청대전시는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은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보존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5개 자치구와 함께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 개발행위를 시행함에 있어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내용을 위반한 행위 등이다.
시는 합동점검에 적발된 불법행위 중 영농행위를 위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나 원상복구 등의 계도 조치를 취하고,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의 엄격한 행정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대전시는 이번 합동점검에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제한으로 소외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16건의 주민지원사업의 추진현황도 함께 점검하여 주민지원사업의 효과와 개선 사항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대전시 장일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으로 개발제한구역의 보존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지도 꼼꼼히 챙길 계획”이라며,“개발제한구역 내 자연은 우리 대전시민이 함께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유산이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은 행위허가를 통해 무분별하게 자연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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