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가을철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불법유통 특별단속 실시제주시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1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 단속반(3개반/6명)을 투입하여 가을철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류 취급업체 43개소에 대한 집중 단속 및 화목 사용농가 등 소나무류를 불법으로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소나무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은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방문하여 사전 안내를 통해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단속은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조경수 불법 유통 및 소나무 목재 불법 사용 여부 등을 단속할 계획이며 위법사항 적발 시 벌금 및 과태료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시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사용 등이 발견되면 제주시 공원녹지과(728-8991~8996)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울주군의회 소상공인 지원정책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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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4개 노동조합연대와 하반기 노사협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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