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주시제주시는 세금 탈루 및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취득세 중과세 대상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중인 부동산(별장, 고급오락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과세 관련 세무조사는 우선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자료협조를 통해 공부조사를 실시한 후, 현장방문 등을 통해 취득세 추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방법으로 추진된다.
주요 조사대상은 2017년부터 2022년 기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최초 취득시에는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소유자 등에 의해 중과세 대상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중인 부동산이다.
※ 중과세 납부대상 부동산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
한편 제주시는 중과세 대상이 된 부동산 등에 대하여 올해 현재까지 14건, 15억 37백 만 원의 취득세를 추징하였다.
제주시에서는 △고급주택 및 고급오락장을 취득하였으나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당초 취득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취득시 중과대상이 아니었으나 5년 이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반드시 자진신고하여 줄 것을 강조하면서,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울주군의회 소상공인 지원정책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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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4개 노동조합연대와 하반기 노사협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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