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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까지 관리!…송파구, 전국 최초 - 소형 공사장의 이동식크레인, 콘크리트 펌프카…안전관리 ‘전무’ - 송파구, ‘건축공사장 건설기계 안전관리 개선안’ 마련…즉시 시행 - 건축허가조건에도 명시해 이행률 높이고, 구청서 수시 점검 장은숙
  • 기사등록 2022-11-30 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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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 곳곳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안전관리가 취약해 사고 위험이 높은 일부 건설기계에 대해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현장에 즉시 적용한다.


주요 대상인 이동식크레인과 콘크리트 펌프카는 그간 공공과 감리의 점검 의무가 없던 사각지대로 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일상적 삶을 무탈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지방 행정의 중요 역할”이라면서 “특히, 건축 현장은 인명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고 바로 시행에 나선다”고 배경을 밝혔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사망사고 현황(’22.3)에 따르면 건축공사장 건설기계 사망자는 2020년 93명에서 2021년 108명으로 5.6%가 증가했다. 또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소형 건축공사장 사망사고가 중?대형 대비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형 건축공사장에서 중점 사용되는 이동식크레인 등은 시공사 자체 검토와 확인 후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감리와 공공기관의 점검이 없어 사실상 안전관리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이에 구는 ‘건축공사장 건설기계 안전관리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개선안에 따라 앞으로 송파구에서 시행되는 소형 건축공사 시 이동식크레인, 콘크리트펌프카에 대해 사전작업허가제가 실시된다. 시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에 해당 기계 작업을 포함해 제출해야 하며, 이는 건축인허가조건에 명시된다.


또 작업 전 감리의 현장 점검과 확인을 의무화하고, 구청의 불시 현장점검을 통해 운전자격 적정여부, 안전장치 상태와 신호수 배치 등을 살필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공사장 현황시스템(밴드)을 구축해 관내 민간건축공사장에 해당 기계가 최초 반입될 경우, 바로 공유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구는 현재 송파구 내 182건의 건축공사장 중 이동식크레인 및 콘크리트 펌프카 작업 현장은 없어 이번 개선안 내용을 현장에 공유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형 건축공사장 건설기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은 물론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으로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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