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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김용과 같은 부패전담 합의부 배당 김만석
  • 기사등록 2022-12-12 14: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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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C NEWS 영상 캡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2일) 정 전 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뇌물 사건을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3부는 부패·경제 사건 전담 재판부로, 지난달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맡고 있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7차례에 걸쳐 총 2억 4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일 기소됐다.


또 지난해 2월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대장동 개발이익 가운데 428억 원 가량을 나눠 받기로 약속받고,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도 성남시 등의 내부 비밀을 남욱 씨 등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남욱 씨 등의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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