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주 52시간제 개편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1주일 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근로 시간을 월 단위, 분기 단위 등으로 넓히는 게 그 핵심이다. 한 주에 허용하는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 달 간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논의해 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최종 권고안을 내놨다. 가장 큰 특징은 연장 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일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다양화하는 것이다.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근로를 한 달에 52시간으로 확대하잔 것이다.
더 넓혀 분기 단위라면 월 단위의 90%인 140시간 반기 단위는 80%인 250시간 연 단위는 70%인 440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또 근로일간에는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연장근로 시간 관리단위가 확대되면 하루 최대 11.5시간을 일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1주일에 최대 69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
단 이런 방안들은 노사 합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을 전 업종에서 현행 1달에서 3개월로 넓힐 것을 제안했다. 휴일·야간 근로를 임금이 아닌 휴가로 보상받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하는 방향도 제시했다. 연구회는 또 연공 등을 토대로 정해지는 호봉제를 직무.성과급 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권고문을 토대로 입법 일정을 담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